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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산업기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남자분들은 자동차정비쪽으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경쟁력이 있고 전망도 좋기때문입니다~

 

물론 일이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차는일이겠지요 ㅎㅎ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운행되는 자동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공학분야게 관한 기술지식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할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에 대한 기술 기초이론과 숙력기능을 갖추고있는 전문기능 인력으로, 자동차정비기능사와 함께 정비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차의 냉각수,윤활유,충전상태,유압등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엔진부분,전기부분,새시부분,차체부분으로 나누어 업무를 하기도합니다~~

 

 

**관련학과: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자동차과,자동차공학과,자동차기계과,기계자동차과,자동차정비과,카일렉트로닉스과,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과 등

 

**동일 직무분야:경영.회계.사무중 생산관리.건설.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중 방송무선.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산업기사 응시자격입니다~~

 

1.실무경력2년 이상

 

2.동일분야 산업기사 이상

 

3.기능사이상+실무경력1년이상

 

4.2년제또는 3년제 관련전공 졸업(예정)자

 

5.4년제 관련학과 전과정의 반 이상 수료한 자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7.학점은행제 4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위 자격요건을 충족되지 못하신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맞출수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시험정보입니다~~

 

**합격기준!!***

 

1.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전과목 평균60점이상

 

2.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1.주로 자동차업체의 생산현장이나 판매및 A/S부서,외제차수입업체,자동차정비업체등에 취업가능합니다~

 

2.카센타(자동차부분정비업체),카인테리어,밧데리점,튜닝전문점,오토매틱전문점등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3.자동차부품업체,중고차매매업체,자동차검사업체 등에 취업할수있습니다~~

4.버스운송회사,택시운송회사 등 자동차운수업체에 진출하여 취업할수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쪽으로 관심있으신분들은 정말 취업자리도 많고 일이재밌겠네요!!

 

다양한곳들이 너무 많아서 골라서 가셔도되구요~

 

취업은 정말 좋을겁니다~~~

 

 

1.창업

 

카센타(자동차부분정비업체),카인테리어,밧데리점,튜닝전문점,오토매틱전문점 등을 직접 개업하여 운영할수있습니다~

 

우아!!정말~????

 

2.취업

 

취업정보는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됩니다~~

 

3.우대

 

1)카센터등에서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시 우대하기도 합니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채용시 그리고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수있습니다~~

 

3)가산점

 

6급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채용시험시 가산점을 줍니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농업기계,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기능직 8급이하일 경우에는 5%,6.7급,기능직 기능7급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4.자격부여

 

1)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운수사업체,자동차점검정비업체의 정비관리자로 활동할수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면제를 위한 기술인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연력 등으로 활동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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