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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업기사는 정말 종류가 많아요 ~ㅎㅎ 그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개요!

 

기계에 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건설기계를 정비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자격제도가 제정됐습니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엔진과 그관련 부품,변속기 및 기어등

 

동력전달장치,램프 배선 배터리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등의 정비와 판금작업 그리고 도장작업등의 업무를 봅니다~

 

 

 

 

 

**동일직무분야: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건설,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중 방송무선,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등등~

 

-응시자격-

 

1.실무경력2년이상

 

2.동일분야 산업기사이상

 

3.기능사이사상+실무경력1년이상

 

4.2년제또는 3년제 관련전공 졸업(예정)자

 

5.4년제 관련학과 전과정의 반이상 수료한 자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7.학점은행제 41학점을 이수한자

 

위 자격을 충족되지 못하신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맞출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1.필기: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2.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필기시험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꿀팁이죠?ㅎㅎ

 

취업정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로 건설업체,건설기계 제작및 정비업체,대기업 물류창고 관련업체 등에 진출합니다~

 

*건설기계운전 및 서비스센터,건설기계 생산업체 및 대여업체 등으로 취업할수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원,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 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

 

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 고용될수 있습니다~

 

 

 

1.우대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시 건설기계기사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므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시 우대받을수 있습니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시 그리고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등에 있어서 우대받을수 있습니다~~

 

2.가산점

 

1)6급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줍니다~~

 

공업직력의 일반기계,농업기계,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자격부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사후관리,정비업의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준설공사업),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 교육기관,지정검사기관 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등으로 활동할수있습니다~~~

 

 

 

 

 

 

 

 

 

 

 

 

 

문의주시면됩니다^^

최단기!!최고의 효율적인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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