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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표면처리산업기사에 대해 알아볼까요~?ㅎㅎ

 

 

표면처리산업기사란?

 

표면처리산업기시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금속의 표면처리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상급 숙련기능을 소지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표면처리산업기사는 대체 무슨일을 할까요~?

 

많이들 궁금하시죠?ㅎㅎ

 

표면처리산업기사는 금속재료,금속조직,각종 표면처리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전기도금,특수도금,등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일을합니다~~~

 

작업장 안전관리,품질분석 및 시험을 담당하기도 하죠 ~ㅎㅎ

 

 

 

표면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시는바와 같이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금속과,재료과,재료응용과,재료정보과,신소재과,표면처리과 등

 

 

▶동일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광업자원 중 채광,기계,화학,전기.전자 중 전기,안전관리,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산업기사 응시자격-

 

1.실무경력 2년이상

 

2.동일분야 산업기사 이상

 

3.기능사이상+실무경력 1년이상

 

4.2년제 또는 3년제 관련전공 졸업(예정)자

 

5.4년제 관련학과 전 과정의 반 이상 수료한 자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7.학점은행제 4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위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신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맞출수있습니다~~!!

 

 


 

 

 

 

표면처리산업기사 시험정보입니다~~

 

필기시험3과목 실기시험1과목입니다~~

 

▶합격기준

 

①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60점이상

 

②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면제: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표면처리산업기사에 대한 취업정보를 알아볼까요~?

 

도금,표면처리업체,열처리업체,자동차부품,전자 및 전기기기부품,반도체부품,일반기계부품,정밀기계부품 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하여 표면처리부서,실험실 및 기술개발부서에 근무가능합니다~!!

 

 

 

 

▶창업

 

도금업체를 직접 운영할수있습니다~~!!

 

▶취업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야금 직류에서 가산점을 줍니다~~

 

채용계급이 8.9급,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6.7급,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자격부여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수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효율적인,최고의 플랜의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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